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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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15-03-25 11:25본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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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와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2. 행태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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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행위 |
예측 징후 |
신체적 학대 |
·꼬집고 때리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 니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침대 등에 묶거나 신체를 구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 및 물품(밥통, 냉 장고), 식사,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 시킨다.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원치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이상한 체중감소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 서 배회함. ·묶인 흔적 또는 상처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 |
정서적 학대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한다. ·친구,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며 사회활동, 종교활동, 이성교제 등을 방해한다. ·‘죽이겠다’ ‘시설로 보낸다’ ‘ 집에 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모욕적 인 말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 안한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 나 꺼림. ·다툼, 욕설, 큰 소리가 자주 들림. |
성적 학대 |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한다.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 진다.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 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또는 목욕을 시킨다.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 상이나 하혈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성병 ·분노 또는 수치심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허락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한다.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 용한다.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 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 하지 않는다. ·노인의 허락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 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 기 전환됨.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 으나 부양하지 않음.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은행 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방 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 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컨테이너 거주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 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 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자기 방임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여 생 명이 위협받는다.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 협받는다. ·알코올 남용 및 자살 시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 창 등이 방치된 상태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 의 신변 처리가 안 된 상태 ·노인 주변 환경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 징후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 수상태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자기 방임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 지 않음.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 인 스스로 함.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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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기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 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 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 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병원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1) 학대피해노인
①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①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주민자치센터,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 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시기 :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 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보건복지 콜센터 129
2)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 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 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 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법 |
내 용 |
비 고 |
노인 복지법 |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 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7.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
8.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