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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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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15-03-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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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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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와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대표적 행위

예측 징후

신체적 학대

·꼬집고 때리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 니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침대 등에 묶거나 신체를 구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 및 물품(밥통, 냉 장고), 식사,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 시킨다.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원치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이상한 체중감소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 서 배회함.

·묶인 흔적 또는 상처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한다.

·친구,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며 사회활동, 종교활동, 이성교제 등을 방해한다.

·‘죽이겠다’ ‘시설로 보낸다’ ‘ 집에 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모욕적 인 말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 안한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 나 꺼림.

·다툼, 욕설, 큰 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학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한다.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 진다.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 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또는 목욕을 시킨다.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 상이나 하혈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성병

·분노 또는 수치심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노인의 허락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한다.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 용한다.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 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 하지 않는다.

·노인의 허락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 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 기 전환됨.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 으나 부양하지 않음.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은행 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방 임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 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컨테이너 거주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 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 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자기 방임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여 생 명이 위협받는다.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 협받는다.

·알코올 남용 및 자살 시도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 창 등이 방치된 상태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 의 신변 처리가 안 된 상태

·노인 주변 환경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 징후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 수상태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자기 방임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 지 않음.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 인 스스로 함.

·자살을 시도함.

 

유 기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 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 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 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병원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1) 학대피해노인

①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①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주민자치센터,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 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시기 :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 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보건복지 콜센터 129

2)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 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 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 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 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8.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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