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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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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79회 작성일 19-06-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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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목적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노인학대를 철저히 예방하고,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04)

▣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    타
가정 및 시설 와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 노인학대 사례발견과 대응방법
1. 기관 내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건의함 또는 신고함을 비치한다.
2. 반기별로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요구사항,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3.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어르신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한다.
5.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7.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 유기 및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사례의뢰 시 학대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10.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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